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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하위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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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하위 15%로 확대

입력
2011.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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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의 범위가 현재 하위 10%에서 내년 15%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대학 재정상황을 평가해 ▦정상대출 ▦제한대출 ▦최소대출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 대학의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30%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은 학교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직접교육비/등록금총액)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두 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 대학으로 결정된다.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 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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