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서명이 월초에 시작됐다. 서명국은 아직 콜롬비아를 비롯한 4개국에 지나지 않지만 올 하반기부터 서명이 본격화, 1년 뒤 기간 만료 때까지는 의정서 발효의 요건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의정서는 1년 간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한 지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 발효한다. 따라서 내년 5월의 비준서 발효를 앞두고 정부의 서명 및 비준과 함께 최종 이해 당사자인 업계의 대비태세 정비가 시급하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공평한 이익 공유'라는 이름 그대로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용 절차와 그 이용으로 얻는 이익의 배분을 규정했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나라는 사전에 자원 제공국에 계획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사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자원 수출국과 나눠야 한다. 오랫동안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여겨져 온 생물자원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근본적 인식 전환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생물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다. 다만 생물자원 획득에 필요한 경제적ㆍ비경제적 부담은 생물자원 수입 초과가 일상화한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못지않은 새로운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원료 절반 이상을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정보기술(IT)에 이어 생명기술(BT)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입장이다. 업계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의 조직적 지원과 둘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국내 생물자원 현황을 전 유전정보(게놈)를 포함해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쉽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생물주권의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절차다. 이어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생물자원 수출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져두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두른다면 꼭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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