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양국은 정부간 FTA 협상과정을 종결했으며 공은 비준 절차를 논의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합의문을 기존 협정문과 '별도 조약'으로 규정해 각각 비준을 추진 중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작년 12월초 타결한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ㆍ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며 "서한 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등을 규정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의문을 국회에 계류중인 기존 협정문과 별도로 국회에서 각각 비준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기존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추가합의인 만큼 병합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박태영 FTA 이행과장은 "작년 12월 합의내용과 이번 합의문서에서 달라진 사항은 없다"며 "두 조약을 별도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두 조약이 동시에 상정된 전례가 없었고, 이 경우 처리 절차도 명문화 돼 있지 않아 법제처 및 국회 등과 의견을 모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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