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일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의 비정규직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현대차가 판결에 불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2006년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재)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인데다 검찰과 중노위, 1ㆍ2심 법원 등 4개 기관의 종전 판단을 뒤엎는 판결에 그냥 수긍할 수 없으며, (대법원) 1개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곧바로 공세로 전환했다. 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비정규직 노조원 전원이 참여하는 상경시위를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진행해온 현대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 등 5자 특별협의체 참여 거부를 선언했고, 이틀 전인 7일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차 파업을 결의하는 등 투쟁 동력을 키워왔다. 9일부터는 이상수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이 해고근로자 2명과 서울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장 파업 등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차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전체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도 향후 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5자 특별협의체가 지난해 말부터 모두 6차례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가 나서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노조가 막판에 수용을 거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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