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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스포츠토토 레저세 추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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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스포츠토토 레저세 추진에 뿔났다

입력
2011.0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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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에 체육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5개 체육단체 소속 체육인 1만여 명은 스포츠토토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체육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스포츠 재정의 중추적인 노릇을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 감소,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까지 한국 스포츠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극히 미미한 지방세 확충 효과를 위해 체육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인들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 스포츠의 국가경쟁력 추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체육진흥기금(5,195억원)의 75%(3,901억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 스포츠에서 그 영향력은 커졌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특히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달린 유소년 스포츠 지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을 키워내기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와 체육ㆍ문화사업 등에도 지원돼 왔다. 따라서 수익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면 당장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적용되지만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지자체 재정 충당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도 부과하는 방안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승택기자 l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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