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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윤리' 발간/ 변호사와 골프 치면 판사가 돈 내도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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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윤리' 발간/ 변호사와 골프 치면 판사가 돈 내도 향응

입력
2011.02.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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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법관이 지켜야 하는 실질적 행동규범을 담은 책자 <법관윤리> 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관의 행동지침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풀어 소개하고 있다.

<법관윤리> 에 따르면 법관이 직전에 판결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어울려 그 변호사가 예약해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경우, 각자 비용을 내더라도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사설 골프장 예약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향응에 해당되고, 직무와 관련됐던 변호사와 동반 라운링하는 것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법관이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대리인이자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50만원의 경조금을 냈다면 어떨까. 법관은 경조사 관련 금품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한 45만원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관 자신도 친구 모친의 회갑연이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하는 화환은 보낼 수 없다.

법관이 변호사 친구의 개업식에 소속 법원의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윤리> 는 법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법관이 배우자에 대한 비인격적ㆍ비윤리적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2항(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법관이 비영리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려 한다면, 법관으로서 품위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따져본 뒤 자신의 직책을 외부 홍보나 후원금 모금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관이 법정에서 욕설, 고성, 반말, 비속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가령 <법관윤리> 에는 법관이 재판 진행 중 고령의 당사자에게 '버릇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3항(소송 관계인에 대한 친절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예시가 포함됐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p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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