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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 최영ㆍ이동선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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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 최영ㆍ이동선 사전영장

입력
2011.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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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9일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서울시 산하 택지개발ㆍ주택건설 기관인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사장은 또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납품, 섀시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청탁 등과 함께 3차례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은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영 사장은 그러나 "나는 시계를 차지 않는 사람이고 시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유씨 자신과 직원들에 대한 고소사건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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