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의경 구타ㆍ가혹행위 가해자 345명 전원에 대해 10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후 혐의가 무거운 대원들은 다른 부대로 보내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 27일 경찰청 국장과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점검팀을 16개 지방청에 보내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에게 피해 신고를 받아 가해자 360명을 가려냈다. 이미 전역한 15명은 이번 교육에서 제외됐다.
345명은 10~23일 2주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보내 배대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김상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남병습 경찰종합학교 경목실 목사 등 인권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게 된다. 이후 서울경찰청 벽제경찰수련원에서 1주일간 입대 당시를 떠올리는 신임 전의경 체험을 한다. 주말에는 봉사활동과 여경 상담관과의 심층면담이 준비돼 있다. 이 기간 내무생활 감독은 경찰관기동대원 30명이 맡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15일 경찰청 경비국장, 민간징계위원, 전의경 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자체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가해자도 가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잘 하라는 뜻으로 가벼운 욕설을 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대원은 이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전출까지 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봐야 전출 규모 등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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