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1일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바집 비리 관련 구속된 경찰 인사로는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로부터 공사현장 민원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18회에 걸쳐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국장과 함께 사전 영장이 청구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5일로 연기됐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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