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투표 관련법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2009년 2월 정치개혁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외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8일 "여야 합의 당시 국회의원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권은 비례대표에 한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도 "당시 원론적으로 여야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명확히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주민등록에 나온 사람과 같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던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2009년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졸던 학생이 뒤늦게 수업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우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뒤늦게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 부여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외국민의 표심 잡기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 거소 신고자는 6만4,000여명이고 일시 체류자는 150만여명이다. 또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가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민주당이 뒤늦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는 조직력이 강한 여권에 유리하다"며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중에는 보수 성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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