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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 소 돼지 매몰에만 급급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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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 소 돼지 매몰에만 급급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입력
2011.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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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ㆍ돼지를 묻은 매몰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후관리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의 매몰지 사후 점검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가축사체를 묻기만 했지, 사후관리에 관한 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두가 ‘나 몰라라’했던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가축 사체를 매몰한 관할 시군은 정기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 검사를 해야 한다. 먼저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은 주 2~3회, 이후 6개월은 매달 1회, 그 뒤 매몰 후 3년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초기 15일은 사체의 부패로 가스가 발생하고 매몰지 내부 압력이 높아져 침출수가 위로 유출되기에, 사체의 융기여부나 악취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이상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가 몇 군데인지 등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취합이 안 된 상태. 매몰이 시작된 것이 11월말부터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두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매몰지 4,251곳(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197곳 포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각 자자체들은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습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에 매몰지 점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며 “5일부터 각 과에서 차출한 직원 100명이 2, 3인을 한 조로 편성해 도내 1,988개 매몰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소 10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묻은 곳만 점검하고 있다”며 “현행 지침은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도 문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점검 실태 파악이 불가항력적이다”고 답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 상황을 보고하는 일부 시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태 수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 두 부처는 경북의 매몰지 실태조사를 두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도의 매몰지 조사 결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들었지 환경부에서는 공문 조차 받은 게 없었다”며 환경부쪽으로 화살을 돌렸고, 환경부는 “경북에서 요청해 함께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묻은 사람(농식품부나 지자체)이 책임을 지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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