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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으로 수리하면 현금보상' 車보험 상품 잇단 출시… 적용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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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으로 수리하면 현금보상' 車보험 상품 잇단 출시… 적용 대상도 확대

입력
2011.02.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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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자동차보험을 이달 말부터 주요 보험사가 잇따라 출시한다. 지금까지 이런 상품은 있으나 단 1개사만 출시한 상태.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면 수리비가 적게 들지만,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기존 구조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굳이 중고부품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대해상화재가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는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 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 종류를 미러, 본네트, 라이에이터 그릴 등 14가지에서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으로도 확대하고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에서도 관련 상품의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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