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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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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1.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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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맷값'을 주고 폭행한 혐의(집단ㆍ흉기상해)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42) 전 M&M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맷값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횡령 혐의, 또 층간 소음을 항의했다고 야구방망이로 아래층에 사는 외국인을 위협하고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폭행한 게 일종의 훈육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1살이나 많고 훈육을 받을 지위도 아니다"며 "범행 성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SK에너지의 화물운송 회사인 D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지난해 10월 유씨를 사무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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