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때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분명히 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공무원은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강화해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추진 계획에는 고위공직자의 임명과 전보 등 인사 때 반부패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역량 배양 과정에서 반부패 청렴윤리 과목의 이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인사와 성과급 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역대 정부의 사례를 교훈 삼아 집권 4년차의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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