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유상재)는 8일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에 대해 “문제의 장학금 수여식은 전임 교육감 때인 2007년부터 개최해 온 것”이라며 “도교육감의 자격으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학금 형성 과정도 전례에 따라 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도의회 승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역시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불거진 당연한 결과”라며 “장학금 지급은 관행적인 것이며 장학증서 수여 역시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데도 형사소송까지 몰고 간 것 자체가 참으로 부당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정략적인 수사의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은 정치적인 기소를 남용하지 말고 공적 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도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학교 개혁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과부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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