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8일 인권위가 노조 간부로 활동해온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보(본보 7일자 12면)를 내린 데 대해 ‘노조 활동으로 인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인권위 설립 10년 만에 처음이다.
인권위 지부는 이날 “해당 직원의 노조 활동,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보복적 인사 조치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향후 인권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접수된 진정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해당 과인 차별조사과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공노 인권위 지부와 교류 및 교섭한 적이 없고, 전공노 설립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김혜경기자 than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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