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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원, 사유도 없고 절차도 무시" 고법도 면직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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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원, 사유도 없고 절차도 무시" 고법도 면직 취소 판결

입력
2011.02.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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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 5분의1 감축 과정에서 이뤄진 면직 처분은 "사유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0일 인권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인원감축 과정에서 면직 처분된 안모(56)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 처분은 부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2년 인권위에 2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행정기획본부장을 지냈고 2006년 고위공무원 직급을 부여받았으나 2009년 4월 정부가 인권위 인원 21.2%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전략과 비전이 없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 처분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의 2005년 근무성적은 100점 만점에 98점, 2006년은 '실적이 목표수준 대비 110% 내외 수준'일 때 부여되는 B(잘함) 등급, 2008년 고위공무원단 평가에서는 부문별 목표점수를 모두 초과해 4명 중 2위였다.

재판부는 "직제 개정으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인권위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면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인원감축 과정이 기준, 사유,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의 인원감축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원 축소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전국 법학교수 250여명은 '반인권적 반법치적'이라며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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