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조에 가입한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8년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국방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795명 지휘관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충북 A대학의 예비군 대대장 B씨(예비역 소령)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당시 A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부실대학에 포함돼 예산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시점이었다. 게다가 A대학의 재정부실까지 겹쳐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자 B씨는 교직원 30여명과 함께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직업이 불안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고용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지만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조를 통한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노조가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