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장을 중징계하도록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났다. 고친 내용은 주로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으로 이는 입학사정관제 선발과정의 주요 평가요소들이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할 때는 별도의 문서에 근거를 남겨야 하지만 이 학교는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을 고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세와 맞물려 대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지역 내 중ㆍ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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