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을 유인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허위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떳다방' 단속에 노인들이 나선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식품안전 실버감시단' 100명을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별로 노인 4명씩이 나서는 감시단은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업체의 정보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경로당 등에서는 노인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몽 활동을 한다.
시 관계자는 "떳다방 영업행태는 노래 등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계란 세제 휴지 등 저가의 미끼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며 "현금 없이도 나중에 계좌입금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거나 여러 차례 행사장을 방문하면 선물을 준다는 식으로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3,244건의 식품 광고를 모니터해 위반사례 66건을 적발, 22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44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발견 시 1399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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