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관내에 있는 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의 기피 시설물에 대한 강제 집행 계획 수립 및 2차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작업에 들어갔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고양 관내에서 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가 운영하는 기피시설들의 불법 시설물 60건에 대해 "6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시가 자진 철거토록 요구한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제1추모의집, 서울시립묘지 등 장사시설 세 곳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 환경 시설 내 일부 불법 건축물 등 60건이다.
이 가운데 도내동에 있는 서울 자치구청들의 차고지 불법시설물(33건)은 자진철거 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마찰의 핵심인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 움직임이 없다. 이에 고양시는 14일께 당초 예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행정 대집행을 시행키로 했다.
고양시는 이번 주 중 2차 행정대집행영장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영장에는 그간 '시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지난달 11일 교부한 행정대집행영장의 철거 대상물에서 제외시켰던 난지물재생센터의 전기실 창고 등 핵심시설들을 대거 포함 시킬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부 불법 시설의 경우 서울시의 사정을 고려해 1차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선별적 보류'를 했지만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 철거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도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지난달 24일 기피시설 범시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고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공개된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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