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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택시 잡기, 좀 편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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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택시 잡기, 좀 편해지려나

입력
2011.0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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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나 주말 지하철과 버스가 끊긴 심야시간이 되면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까지 나가는 위험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시민 두 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되는 택시 승차거부 민원도 2008년 1만3,424건, 2009년 1만3,33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165건으로 늘었다. 시는 7일 이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콜택시에 1,000~2,000원 지급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콜택시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사용된다. 택시 승객이 급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시내에서 이동할 경우 콜 횟수당 운전자와 회사에 1,000원씩 지원하고, 시 경계를 넘으면 운전자에 2,000원, 회사에 1,000원을 준다. 반면 고의로 콜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브랜드 콜택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운전자가 임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끌 수 없게 올해 상반기에 점등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모든 브랜드 콜택시에 연결되는 통합 콜번호(02-722-5000)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시계 밖 운행거부도 단속 추진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일주일에 하루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을 정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요일을 바꿔가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매일 109명씩 투입되는 단속인력도 3월부터 40명 가량 늘린다.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서울시 경계 밖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단속한다. 지금까지 시계 외 운행 거부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계 외 운행거부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의뢰했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내 2회 적발되면 자격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취약시간 택시공급 확대

근무교대를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택시 교대시간이 새벽 2~4시에서 새벽 3~5시로 바뀐다. 시는 이를 위해 법인택시조합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 승객이 급증하는 지역에 택시를 중점 배치한다. 시는 강남역ㆍ영등포역ㆍ홍대입구ㆍ신촌로터리 4개 권역에 매일 200여대씩 법인택시를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상반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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