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 소득자 줄이고 세원 양성화·공평조세 정책 선행을"
단순하게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저항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일제 감정기의 경험으로 인해 아직까지 세금을 수탈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금을 영주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보았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는 역사적 배경부터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복지 확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극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일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릴레이 토론회에서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면세 소득자를 대폭 줄여 적든 많든 모두가 세금을 내는 합리적 조세체계를 갖춘 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원 양성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세율 인상은 신중, 세원은 적극 확대
사회(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복지 지출 증가는 재원 조달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태수= 세수 증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율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은 놔두되 세원을 양성화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법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복지국가 도약을 위해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할 때 세금을 올릴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우리나라(19%)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을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 1,000조원의 7%인 70조원의 재원을 장기적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비과세 감면 등도 병행해야 한다.
이영= 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금 올리고 표 얻는 정권은 거의 없다. 때문에 지하경제 등에 대한 세원 양성화나 조세 감면 축소가 합리적이다. 조세감면도 한꺼번에 손질하기보다는 공제 폭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게 타당하다.
성명재= 각종 숫자 상으로 보면 세수 확대의 여지가 커 보이지만, 조세 조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걷히는 세금 이외의 추가 비용(생산성 저하ㆍ징세 관리비 등)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편익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인상 앞서 공평과세가 중요
사회= 조세 조항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태수= 조세 체계가 많이 정비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부자들이 개발연대부터 공정하게 벌지 않았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정성이 담보되는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재원마련이 수월하다.
이영= 그간 정서적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새로 만든 비상장기업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상속ㆍ증여세를 덜 냈다. 지금 부자들이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비자금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조세조항의 한 이유다.
성명재= 일부 고소득층의 편법ㆍ탈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고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낸다. 공평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경우 실제 세금을 내지 않은 이가 많다.
면세 소득자가 절반인 구조
사회= 공평과세 차원에서 면세점 이하(근로소득자 1인 888만원, 4인 가구 1,774만원)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입장은.
이태수= 진보 입장에서도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과도하게 많은 게 사실이고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면세점을 곧바로 내리면 수익(세수 증가)보다 비용(조세 저항)이 클 수 있는 만큼, 기존 면세점을 유지해 납세자 규모를 자연 증가시키는 구조로 가는 게 타당하다.
이영= 면세자 규모를 당연히 줄여야 한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야 복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면세자에게는 각종 공제혜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불만 세력이 될 수 있다. 세원 포착을 위해서도 한꺼번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면세점 인하가 필요하다.
성명재= OECD 주요 국가의 면세자 비율은 20~30%다. 유럽국가의 경우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저소득층에게 거둠으로써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많든 적든 이 세수가 다시 복지지출에 쓰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
조세부담률 장기적 높여야
사회= 세율인상 자체가 당장 어렵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이영= 현재 19.2%인데, 향후 5,6년 내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올려야 한다.
성명재= 적정 조세부담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발전단계나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인식, 복지지출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다.
이태수=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6%였는데 미국(21.6%) 프랑스(23.9%) 독일(25.1%) 영국(30.8%) 등이 우리보다 모두 높았다. 국가 경제수준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현재 추가로 세금을 낼 여지가 충분하다.
직접세 인상 vs. 부가세 손질
사회= 세금을 올린다면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가.
성명재= 세금인상은 항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교통세 주세 담뱃세 등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부분이 우선이고 이어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복지국가의 부가세율이 우리나라(10%)보다 높은 18~25% 수준이다. 문제는 부가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 중 절반 가량(쌀, 생선 등 비가공식품)이 부가세 면세대상인 반면, 중산층 이상이 소비하는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상품 절대 금액에 따라 붙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부가세를 휠씬 많이 내게 된다.
이태수=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문제는 세전 소득과 가처분 소득 사이에 재분배 효과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즉,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직접세 비중은 58%로, 미국(79%)과 일본(68%)보다 낮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소득세율(35%)도 스웨덴(59.6%), 미국(46.6%), 일본(50%) 등에 비해 낮은 만큼,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법인세율 환원 vs. 인하는 세계적 추세
사회= 현 정부 들어 법인세가 한 차례 인하(25%→22%)됐고, 내년에도 추가 인하(20%)될 계획이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데.
이태수= 보수 진영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2%에 그칠 정도다. 대기업에서 걷는 법인세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수준(25%)으로 되돌리는 게 재원 마련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성명재= 극단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돈이 회사에 그냥 남는 게 아니다. 결국엔 주주나 사원에게 돌아가고 거기서 소득세를 통해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나오는 법인세 폐지론도 정부가 세금을 안 걷는다는 게 아니라 개인소득세로 환수하자는 차원이다. 법인세 인하는 그런 점에서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이영= 세계적으로 조세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의 경우 50%에서 12%까지 급격하게 내렸을 정도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수가 그리 크지 않다. 때문에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
실효성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사회= 설비투자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꼭 폐지해야 한다. 본래 목적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실제 그 효과가 의문시됨에도 '임시'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1982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폐지된 제도다.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투자 관련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낮춰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태수=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제고의 실효성이 없어진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락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458억원 중 86%인 1조7,658억원이 841개 대기업에 돌아간다. 이들은 전체 법인(40만개)의 0.21%에 해당하며, 정부 내에서도 제도 폐지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처럼 임시 세액공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목적세 도입 신중해야
사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세율 인상 등의 방법보다는 차라리 사회복지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태수= 이미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목적세 신설 자체가 나쁘지 않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입법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10~30%의 부가세를 도입하면 연간 15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자감세 철회(20조원), 조세감면액 일몰제 폐지(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2조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도입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출산과 보육 등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세목을 정해 5조원 내외의 세금을 걷는 것은 추진해 볼 만하다.
성명재= 목적세는 재정 유연성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목적세란 한시적ㆍ잠정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복지지출은 항구적인 거라 목적세 신설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목적세도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 목적세 신설은 맞지 않다. 현재의 세목과 부담 내에서 사회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복지에 기초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위한 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조세체계 안에서 합리적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민주당 재원조달 실효성 평가 갈려
사회= 끝으로 정치권에서도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영= 민주당에서 '3+1'(무상급식ㆍ교육ㆍ의료+반값등록금) 공약 재원으로 16조원을 주장하는데, 실제 지출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30조원 이상 들어가는 규모다. 실제적으로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0조원을 넘기 어렵다. 결국 빚 내서 하는 복지로 갈 가능성이 크며,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의료 사각지대 축소 등에 힘써야 한다.
성명재= 단기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조세 증가 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나 누진세 강화 방안은 조세원칙의 기본틀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태수= 민주당 방안에 긍정적이다. 국가 경제력 규모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재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이며, 소요 재원의 경우 민주당의 주장(16조원)보다 많은 30조원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자감세 철회, 조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실천이 문제다.
사회= 정홍원 보건사회硏 연구위원
정리=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사진=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 왜곡된 증세 논쟁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감세로 한해 10조원 가량의 세금수입이 줄어들었다. 2009년 총 국세수입은 2008년보다 3조원 줄었는데, 매년 6조~10조원씩 자연 증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4%, 법인세는 10%, 종합부동산세는 43.3% 줄었다. 원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6%)에 훨씬 못 미쳤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금 비율)은 19%대로 떨어져 세금을 적게 내는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마냥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빈곤층 급증과 소득 양극화 속에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가 거세고, 한국이 처해있는 위치를 볼 때 오히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증세(增稅)가 아니라 감세(減稅)인지 모른다.
세금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는 국내 조세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금을 계층별로 따지지 않고 '1인당 얼마'식으로 계산하는 보도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정치권의 여론몰이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증세의 부담을 지지 않거나 가장 적게 지면서 혜택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증세를 반대하는 것. 이런 현상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사람도 6%의 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이런 저런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액이 소득액을 잠식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세의 경우 40.3%(2009년 기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국내 자영업자는 5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적자가 아니어서 소득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357만명, 이중 소득세를 낸 사람은 276만명 정도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이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다.
소득계층별로 똑같이 1%포인트의 세율을 깎아줬는데도 결과적으로 '부자감세'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주로 상위 50%의 사람들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증세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해야 할 계층은 중산층이다. 한국은 그 동안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소득분포상으로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즉, 월 400만원 안팎의 수입이면 대부분 상위 30~40%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들 계층은 교육비와 주거비에 시달려, 출산율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낮다. 때문에 향후 복지지출 확대와 증세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나 아동수당 지급 등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세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세출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액(올해 24.3조원)을 복지분야로 돌리는 문제가 대표적인 개혁과제가 될 수 있다(본보 8일자 11면 참조). 조세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으려면, 복지지출의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SOC가 주를 이루는) 경제분야의 지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소득세를 높일 경우 법인세를 낮춰 근로자 임금상승을 도울 수 있도록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유층의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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