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정부가 나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 4주 이상의 부상ㆍ질병, 화재 등을 야기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제조 회사가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알려야 한다. 또 ▦중대한 결함으로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에는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제품 자진 수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폐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해 '자발적 리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 식품 등은 별도 법으로 리콜을 강제했지만 대다수 생활용품 등 공산품은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었다"며 "행정 처분 권한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도 소극적이어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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