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6일 현행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를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을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3군 체제에선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으나 4군 체제에선 해병대로 분류된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 비율은 10.1% 이상이 돼야 한다. 또 합참본부 소속 해병대 인력도 해ㆍ공군의 70%가 돼야 한다.
신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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