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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브리핑/ 저층주택 밀집지 고시원 건축 불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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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브리핑/ 저층주택 밀집지 고시원 건축 불허 外

입력
2011.02.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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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택 밀집지 고시원 건축 불허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6일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6일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준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청약 접수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의 청약을 17∼18일 접수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자립을 돕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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