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방지해 주는 '구매안전서비스'가 8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1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 대금만 챙기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각종 사기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 주는 장치다. 제3자가 일단 입금된 구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물품이 최종 배송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을 이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액 생활필수품도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구매안전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체 전자상거래 중 약 13% 정도가 보호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터넷쇼핑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바로 연결해 주는 링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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