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유 없이 남의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천모(19)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5시30분께 양천구 신정3동 정모(46)씨의 집 앞 신발장에 불을 붙여 구두 3켤레를 태우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신정동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천씨는 또 불을 지르며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신정동 일대에 화재가 잇따르자 이 일대 CCTV를 주시하다 지난 5일 오전 정모(64)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천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취업이 안 되는 등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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