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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로 강제귀국 땐 3년간 여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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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로 강제귀국 땐 3년간 여권 불허

입력
2011.0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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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비롯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되면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해당국가에서 불법인 선교활동을 하다 적발돼 해당 정부가 공식 항의하는 등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면 1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외교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강간ㆍ추행ㆍ성매매와 같은 성 관련 범죄를 위반해 강제 귀국을 당하면 3년간 여권발급이 중단돼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다. 또 해외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ㆍ시정ㆍ배상ㆍ사죄 요청을 제기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국위가 손상된 것으로 인정되면 여권발급이 1년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여권 위ㆍ변조나 출입국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국내 종교단체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해외 선교활동을 벌여 현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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