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직원이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성남시의원이 7일 민노당을 자진 탈당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본인 탈당과 무관하게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는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부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성남시의회도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에는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의원 투표로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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