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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前교수, 해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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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前교수, 해임은 정당하다

입력
2011.02.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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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성폭행 추문으로 해임됐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중앙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종강파티 도중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교수 지위 박탈을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2008년 제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형사사건에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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