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들의 스마트폰 구입이 늘면서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마트폰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과 화상 통화 등이 가능한 첨단기기다. 따라서 한층 정교한 보안대책이 필요하지만 군 당국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개인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관련 규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군사기밀이 줄줄 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보안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해 스마트폰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에 접속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정기적인 보안지침에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부대에 설치된 유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유해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안절차도 허술하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군 간부나 군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제품명과 일련번호 등을 신고하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뒤 보안스티커를 발부 받아 배터리 안쪽에 부착하면 된다.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다. 때문에 지난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 당일 저녁 육군 모 하사가 내무반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사들의 잡담을 촬영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 군 검찰이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는 '군부대나 관련 시설에서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의 복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는 한 보안규정을 어겼는지 알 방법이 없다. 군 관계자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간부들이 제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서 쓰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개인의 보안의식과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는 보안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스마트폰 사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군내 통신망에서 월 300분 무료통화가 되는 군용 스마트폰에 이어 요금제에 따라 무료로 무제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제품까지 도입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1,000여명 중 200여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군 전체로는 사용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군 당국은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보안점검 시 스마트폰을 무작위로 확인하는 한편, 작전상황실 같은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전파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대에 반입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 및 인권 침해 논란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방부 당국자는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다시 하겠다"며 "스마트폰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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