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승계한 임금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앞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주도에 있는 제이유백화점 퇴직 근로자 강모(34)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공단이 회사를 대신해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승계 받은 임금채권에 비해 배당순위에서 앞선다”며 “만약 근로자와 공단이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 제이유백화점 퇴직근로자 446명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 등 39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약 15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채권을 승계 받았다.
이후 제이유백화점의 한 채무자가 8,7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공단의 채권을 동등하게 판단했다.
이에 강씨 등은 “근로자가 가진 임금채권이 공단 채권보다 우선한다”며 “공단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근로자에게 우선 배당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공단이 이전 받은 임금채권과 근로자가 가진 임금채권은 배당 순위가 같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