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쿠데타 모의 의혹으로 군 실세의 잇단 사퇴와 형사처벌을 불러왔던 ‘윤필용 사건’연루자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손영길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준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모두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 회유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총기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군법회의는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