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빼돌린 공금을 현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교육원장 A씨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가운데 18만여 달러(한화 약 2억원)를 허위영수증 첨부 등의 수법으로 무단 인출해 현지 아파트와 별장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혐의다. 또, 장녀가 현지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가 없었는데도, 허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1만3,000여 달러(한화 1,500여만원)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액수가 거액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서운영경비 6,000달러(한화 700여만원)를 횡령해 자택 가재도구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전 주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B씨도 약식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 1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A씨 등의 횡령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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