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야간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올해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까지는 시간연장 보육료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409개소(이용 아동수 3만1,413명)였던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올해 9,000여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지원됐던 예산은 지난해 408억원에서 올해 536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시간연장 근무에 투입됐던 보육교사는 지난해 6,000명 가량에서 올해 1만명 가량으로 늘어난다.
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던 것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예컨대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하면, 시간연장 반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최소 3명이어야 운영하던 것도 2명으로 줄여 이용을 쉽게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신청이 늦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입소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순위 항목이 한가지인 가구나 여러 가지인 가구나 자격이 같아 신청 순으로 입소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세 자녀를 둔 가정(1순위 항목 3개)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자녀가 1명인 가정(1순위 항목 1개)보다 늦게 신청했더라도,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1순위 항목에서 점수가 동일하면, 2순위 항목을 비교해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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