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8일 노조 간부로 일하고 있는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그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을 해 왔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를 했다. 노조 탄압이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내부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이후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이를 깰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내부 직원들도 강 조사관이 2009년부터 인권위 노조에서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운영에 대한 비판에 앞장선 게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더 이상 계약직 직원을 둘 필요가 사라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인력감축 과정에서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과 계약을 해지해 현재는 일반계약직 직원이 강 조사관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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