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와 주식카페 등을 이용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온 증권사 직원과 고교생,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메신저 등으로 허위 자료를 유포한 뒤 주식동호회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교 3년생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최모(30)씨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9월 시가총액과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사들인 후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로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이들은 공시내용에 허위사실을 교묘히 삽입해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기사 작성 대행업체에 전송하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또 기자와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며 증권사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대한 허위 공시내용을 배포하거나, 한 번에 수천명의 접속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해 특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기업이 9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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