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31일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수사 지시 및 관리감독 직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 정 모씨가 박 전 지검장을 포함해 다른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또는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속검사로 하여금 수사 지시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파문 이후 자신이 지목되자 언론 무마를 시도하고 취재기자들에게도 거친 언행과 막말을 내뱉어 검찰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대검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고, 법무부는 규명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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