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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해외 도피… 보험사 간부 은닉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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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해외 도피… 보험사 간부 은닉재산 환수

입력
2011.01.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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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외국계 유명 보험회사 간부의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했다. 법원이 애초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가압류 할 수 없다"며 보전청구를 기각했는데도 이런 결정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 끈질기게 항고해 얻어낸 성과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과는 최근 회삿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난 전 A생명 간부 박모(44)씨가 제3자 명의로 숨겨둔 2억원대 부동산을 찾아 환수했다.

박씨는 횡령 뿐만 아니라 A생명 재무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주 대가로 2억3,000만원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부당하게 챙긴 뒷돈부터 환수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2009년 경기 수원에서 박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처제 A씨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부가 2007년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2억4,500만원을 맡겨놨고, 2년 전쯤 맡겨둔 돈을 아파트 매매대금 형식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통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보전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 명의 소유는 사실상 박씨의 소유라도 등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압류를 할 수 없다"며 보전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년 전 공무원이 횡령한 돈으로 처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재산을 환수했던 대법원 판례를 찾아 항고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이상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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