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 수사의 대상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한 다음부터 우리 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다.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휘하고 남해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삼호주얼리호의 납치 경위와 강제 운항 과정, 선원 억류 및 인질 몸값 요구 등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당시 해적들이 우리 군을 향해 발포해 장병 3명에게 부상을 가한 점,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부분은 이번 수사의 중점 포인트다.
수사본부는 해적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생포된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직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해상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형이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해적들에게는 이와 함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된다. 선박위해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 선박을 강탈하거나 운항을 강제했을 경우(선박납치죄) 징역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의 경우엔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다. 수사본부는 한국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구출작전 영상, 항해일지 등을 토대로 해적들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해적들 중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을 색출하는 것도 당초에는 어렵지 않을까 관측됐으나 국내 압송된 해적 5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1명이 동료 해적 1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들 5명의 영장에는 개개인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향후 수사 진척에 따라 구체적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해적 수사는 삼호주얼리호 사건뿐 아니라 소말리아 해적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본부는 해적들의 소속 군벌, 국제 해적단체들과의 연계성, 소말리아 해적 전체 규모 등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 활로가 트일 경우 현재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는 금미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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