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정영(70)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65년 10월경 서해안에서 조개잡이 중 납북돼 20일 후 귀환했다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한 정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심대한 고통을 입은 정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납북됐다 귀환한 뒤 고철해체장에서 일하며 6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1982년 2월 "정씨가 월북한 7촌 숙부와 접선했다"는 이유로 38일간 불법 구금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고, 정씨는 198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출소한 정씨는 "안기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재심을 신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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