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30일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뒤 있지도 않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34ㆍ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뒤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분담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가공의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담보로 13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지난해 4~7월 총 5억3,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세입자 역할을 맡은 A가 가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면 아파트 소유주 역할을 맡은 B가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드는 방식으로 대부업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시가 2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근저당채무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단돈 5,000만원에 사들였으며, 결과적으로 10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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