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대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인 폭 확대 혜택이 주어진다. 3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수리비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돈) 제도가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20% 또는 30%)로 바뀐다.
지금은 5만원 정액제를 선택(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8%)한 경우 차량수리비용과 무관하게 본인이 5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부담해야 된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사고가 난 경우 자기부담금은 현재 5만원에서 40만원(20% 선택 시)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1년간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대폭 확대된다. 실제 할증은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넘겨주는 매년 9월 이후 계약분부터 이뤄진다.
무사고자 할인은 확대된다. 현재는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7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달라진 제도는 2월 중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보험사별로 차례로 적용될 예정. 이 날짜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제도를 적용 받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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