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의 가격이 0.86% 상승, 올해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호의 가격을 31일부터 공시한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86%. 지난해 1.74%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3% 이상 올랐던 서울과 인천의 상승률은 각각 0.54%, 0.87%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241곳의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며, 대전 유성구(3.95%) 대덕구(3.90%) 중구(3.87%)의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398만호의 단독주택 중 19만호를 선정해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의 적정 가격을 조사ㆍ평가한 결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 근거로 활용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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