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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마무리/ "김승연 회장, 장교동팀 통해 비자금 1077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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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 비자금 수사 마무리/ "김승연 회장, 장교동팀 통해 비자금 1077억 관리"

입력
2011.0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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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30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통해 재벌의 고질적 구태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편법ㆍ탈법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오너 일가 소유의 차명회사에 대한 불법 지원 ▦편법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수사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차례나 소환되면서도 단 한 명의 그룹 임직원도 구속되지 않아 나름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 한화 측은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초 한화그룹 내부자가 제보한 차명계좌 5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밝혀낸 차명계좌의 수는 모두 382개. 오너 일가가 소유한 13개 차명회사의 존재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운영된 비자금은 1,077억원에 달했다. 비자금 운영은 '장교동팀'으로 불리는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회계2파트) 4명이 전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교동팀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김승연 회장과 그 가족의 개인 재산, 특히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명계좌는 철저히 오너 일가의 사금고로 활용됐다. 우선 김 회장은 비자금 중 일부로 세 아들 명의로 325억원 상당의 '묻지마 채권'을 구입,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핵심 계열사 주식 매입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자금 중 일부는 80억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과 김 회장 부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자금 등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23억원의 세금 포탈, 7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둔 주식 시세조종 혐의 등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한유통, 웰롭, 부평판지 등 오너 일가 소유 차명회사의 채무 3,500억원에 대해 한화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9,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회사 이름의 잦은 변경, 분식회계, 기업세탁 등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오너 일가 차명회사가 계열사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게 한 후 다시 다른 계열사에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채무를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배임 행위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한화가 계열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전체의 6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에게 적정 가격의 4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억5,000만원에 헐값 매각, 회사에 89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 소유의 동일석유 지분을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로 매각하도록 지시해 계열사에 14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인수 콜옵션 권리 689만 계약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하게 함으로써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비자금 추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위장계열사를 통한 횡령·배임이라는 더 큰 범죄도 발견했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 회장은 12년 8월에서 최장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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