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시동이 켜진 채 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28일 오후 8시40분께 종로구 원서동 도로에서 최모(51)씨가 추운 날씨 때문에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여m를 운전하다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다 시동이 걸린 차를 보고 우발적으로 차에 탔다. 먹고 살기는 어렵고 날씨는 추운데 잘 곳이 없어서 유치장에서 자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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