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 A부장판사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2004년부터 수년간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의 가전제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A부장판사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나 함께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전지법 측은 이에 대해 "보험모집인 B씨와 고객이었던 A부장판사의 계약관계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필요한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된 데다 혐의 자체도 정도가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보험 계약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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