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28일 미국 교포 여성 A(37)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는 이 장관의 딸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2008년 A씨로부터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장관이 유전자 감정에 불응했지만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잡힌 유전자 감정 기일을 공무상의 이유를 들어 수 차례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장관의 집무실이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장관이 하루 전날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나고야로 떠나 성사되지 못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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