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1.01.28 12:07
0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8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제약업체 N사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병원 부지 선정 등 외국영리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김 의원에게 차용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고액의 수표로 돈을 받은 점, 장부에 회계처리를 한 데 이어 변제 독촉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볼 때 3억원은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 의원이 이자와 변제 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만 작성한 점, 해당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했다. 김 의원은 N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7년 6월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 등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